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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기] 2026년 가구 스마트제조공정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공고
경기대진테크노파크
신청 정보
신청 기간
2026.02.09 ~ 2026.03.20
지원 대상
중소기업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경기대진테크노파크
문의처
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북부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1-539-5140, smartfactory@gdtp.or.kr
사업 개요
사업 배경 및 목적
경기도는 관내 중소 가구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'2026년 가구 스마트제조공정시스템 구축 지원' 사업을 추진합니다. 이 사업은 가구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, 생산 효율성 및 품질 향상을 통해 기업들이 미래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 특히, 3D 설계, 도면 작성, 렌더링 등 첨단 소프트웨어 도입을 통해 생산 공정을 표준화하고, 설비 제어 및 통합 생산 관리가 가능한 스마트 제조 환경을 구축하여 가구 제조 산업의 혁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.
지원 대상 및 요건
- 도입기업:
- 경기도 내에 소재하며, 공장등록이 완료된 중소 가구 제조기업이어야 합니다.
- 사업자등록증명원 상의 사업자번호로 관리되는 사업장이 신청 가능하며, 종된 사업장의 경우 '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' 증빙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.
- 가구 제작 및 디자인, 설계 표준화를 위한 프로그램 솔루션을 도입하여 활용할 의지가 있고 역량이 있는 기업이어야 합니다.
- 필수 요건: 공장등록증을 보유해야 합니다.
- 공급기업:
- 가구 제작 및 디자인, 설계 표준화를 위한 프로그램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이어야 합니다.
- 프로그램 교육 및 컨설팅 제공이 필수입니다.
- 신청 제외 대상:
- 신청일 현재 휴·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.
- 지원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방세 및 국세 미납 등 경기도 법위반 사실이 있는 기업.
- 부적합한 기관 또는 업체와 연계하여 과제를 수행하려는 경우.
- 이미 동일한 가구 스마트제조공정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으로 프로그램을 도입한 이력이 있는 기업.
지원 내용 및 규모
- 지원 내용:
- 가구 제작 및 디자인, 설계 표준화를 위한 프로그램(3D 설계/도면작성/렌더링 기능 필수) 구입 비용을 지원합니다.
- 스마트제조공정시스템 프로그램 사용법 교육 및 컨설팅 비용을 지원합니다. 이는 3D 설계, 도면작성, 렌더링 기능을 통해 CNC 머신 제어 및 통합 생산 관리(재고, 유통, 판매 연계)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구축을 포함합니다.
- 지원 규모:
- 총 사업비(부가세 미포함)의 70% 이내에서 도비 지원이 이루어지며, 기업당 최대 25,000천원까지 지원됩니다.
- 나머지 30%는 기업이 자부담해야 합니다.
- 총 12개사를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.
- 사업 기간: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6년 11월 이내에 구축 완료가 필수입니다.
- 지원 조건:
- 구축장은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주소지와 동일해야 하며, 반드시 구축장 내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.
- 선정 이후에도 신청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, 협약 해약 및 지원금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.
- 도입기업은 사업 완료 후 진행되는 만족도 및 성과조사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, 지원 사례 홍보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.
- 사업실패, 중도포기 시 책임분담 및 후속조치 방안이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. (무상 유지보수는 협약 기간 종료 후 1년간 필수)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- 접수 기간: 2026년 2월 9일 ~ 2026년 3월 20일 18:00까지.
- 접수 방법:
- 온라인 접수: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산업지원정보시스템 (www.gdtpi.or.kr/recpt)을 통한 온라인 접수가 원칙입니다.
- 이메일 접수: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할 경우, 이메일 (smartfactory@gdtp.or.kr)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. (경기북부스마트제조혁신센터)
- 제출 서류 (필수):
- (도입기업) 사업신청서 1부
- (도입기업) 사업계획서 1부
- (도입기업) 소기업/중기업 해당 확인서 1부
- (도입기업, 공급기업) 정보활용동의서 1부
- (도입기업, 공급기업)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
- (도입기업, 공급기업)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, 종된 사업장은 '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' 추가 제출)
- (도입기업) 공장등록증 1부
- (도입기업) 고용보험사업장 취득자 명부 증명원 (2024년, 2025년)
- (도입기업) 2022년, 2023년, 2024년 재무제표 1부
- (도입기업)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
- (도입기업) 기업의 법위반 사실(부존재) 여부 확약서 1부
- 제출 서류 (해당 시):
- (도입기업) 기업의 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 각서 (유예대상 법위반 행위 감점 미적용 목적)
- (도입기업) 우대가점 증빙서류 (기업RE100 참여기업,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, 주4.5일제 도입기업 인증서)
- 유의사항: 제출된 서류나 계획서에 허위, 위변조 등 부정 사실이 발견될 경우, 선정 취소, 협약 해약, 지원금 환수 및 제재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.
선정 절차 및 일정
- 선정 절차:
- ① 요건 검토: 신청 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사업 참여 자격 요건을 확인합니다. 중대한 하자나 결격 사유가 있는 기업은 사업에서 제외됩니다.
- ② 선정평가위원회: 사업계획서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통해 지원 적합성을 심사합니다.
- 법 위반 기업의 경우, 선정평가위원회 전 총점의 20% 감점 통보가 이루어지며, 이의 및 구제 신청 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.
- 우대가점(최대 5점)은 기업RE100 참여기업,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, 주4.5일제 도입기업에 적용됩니다.
- ③ 현장 확인: 선정평가 점수와 예산 허용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. 사업계획서 내용과 기업 현장의 공정, 설비 일치 여부, 허위 기재 여부, 기존 설비의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며, 한 가지라도 '부적합' 판정 시 협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감점 사항:
- 법 위반 사실 확인 시 평가 총점의 20%가 감점됩니다. 단, 유예대상 47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'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 각서'를 제출하면 감점 적용에서 제외됩니다.
- 사업 선정 후 과거 11개 법률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, 사업 취소, 보조금 반환, 3년간 경기도 지원 사업 참여 자격이 제한됩니다. 이행 각서를 제출했음에도 1년 이내 치유를 이행하지 않으면 동일한 불이익을 받습니다.
문의처
- 기관명: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북부스마트제조혁신센터
- 전화번호: 031-539-5140
- 이메일: smartfactory@gdtp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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